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-2016-부가-5322[부가가치세과-2520], 2016.11.30
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,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,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신청법인((사)○○)은 공익법인인 □□□사회공헌재단(이하 ‘재단’)이
지원하는 ‘관광문화체육
중심의 사회공헌사업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
’18년 기획사업인 ‘한국문학 번역지원 사업’ 공모수행기관으로 선
정됨
○ 재단은 ’14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
재단법인으로서, 재단의 100% 출연기관인 ☆☆(주)는 외국인 전용
공공카지노 사업 등을 운영하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이며
- 연 1회 이상 관광문화체육 중심의 사회공헌사업 또는 미래세대 육성사업 및 사회통합(다문화가정, 북한이탈주민 등)을 지원함
○
신청법인은 재단으로부터 ’18년~’19년 중 사업비지원금 3억원 가량을
3회에 걸쳐 지급받아 ‘한국문학 번역지원 사업에 소요’되는 일체의
매입비용, 용역비, 상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며, 사업수행 이후 신청
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함
2. 질의내용
○
비영리 재단법인이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받는 ‘한국문학 번역지원
사업비’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
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
.
18.
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,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
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
【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 등의 공익
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
위】
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, 그 밖의
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
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.
1.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2조
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
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
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
하는 재화 또는 용역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
【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 등의 공익 목적
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
①
영 제45조제1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비영리법인의
사업으로서 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, 사회복지, 교육, 문화,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시행령
제12조【공익법인등의 범위】
1.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
2.
「초·중등
교육법」
및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
유치원을 설립·경영하는 사업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
4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
5.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
6.
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
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
지정하는 사업
7.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
8.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
9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 제1항 제1호
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0조 제1항 제5호
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. - 이하 생략 -
10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 제1항 제2호
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. - 이하 생략 -
11.
제1호 내지 제5호·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
부령이 정하는 사업
○ 서면-2016-부가-5322[부가가치세과-2520], 2016.11.30
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「상속세
및
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2조
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
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
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 제1항 제18호
및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45조 제1호
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,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,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.
○ 부가가치세과-861, 2013.09.23
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「상속세
및
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2조
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
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
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 제1항 제18호
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
.
다만, 귀 질의의 경우가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
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